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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비리' 정찬용 전 수석 '사법처리'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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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비리' 정찬용 전 수석 '사법처리' 힘들다

검찰 "단순 민원처리…금품수수 직원남용 없어"

경기도 광주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찬용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 전 수석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소환돼 건설업체 브로커 이 모 씨로부터 민원을 받아 건교부 관계자 등을 소개해 준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 "정찬용 전 수석 금품 수수, 직원남용 혐의 없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정 전 수석이 30여 년 간 알고 지내던 이 씨로부터 민원을 받고 인사수석실 행정관에게 '알아보라'는 정도의 지시를 내린 정도일 뿐 이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금품을 수수한 증거가 전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정 전 수석은 결국 사법처리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민원을 받은 뒤 민원부서가 아니라 인사수석실 행정관에게 민원을 넘긴 점, 민원을 받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건교부 주택정책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포스코건설 측과의 면담을 주선한 점 등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의 작업을 벌였지만 아무런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고 직무범위에서도 현행법상 어긋나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직자로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발표 시 적절한 수위에서 지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우건설의 또다른 브로커인 서모 씨의 처남인 감사원 이모 감사관을 이날 다시 소환해 막바지 조사를 벌였다.

이 감사관은 문제의 오포지역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 건교부에 대한 감사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이 감사관이 감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거나 감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사내용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등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한 이르면 2일 한현규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진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통해 한 원장으로부터 빌린 돈과 오포지역 지구단위 계획과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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