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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부족해 새만금 매립 계속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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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부족해 새만금 매립 계속하겠다고?"

새만금 항소심 12월 21일 선고…농림부 "새만금은 농지"

'새만금 사업'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다음달 21일 내려진다. 1심에서는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면 주민들에게 미칠 환경적, 생태적, 경제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업의 취소 및 변경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새만금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구욱서 재판장)는 28일 새만금 매립면허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공판을 열고 원고인 환경단체와 부안 주민 3500여 명의 변호인단 및 피고인 농림부와 전라북도 측 변호인단의 마지막 변론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올해 2월 항소심이 제기된 이후 원래는 3차례 변론을 들은 뒤 다음달 16일에 선고할 방침이었으나, 대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장 교체 등으로 이날 한 차례 더 변론을 청취한 뒤 선고 기일을 엿새 늦추기로 했다.

이날 마지막 변론에서도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두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맞섰다.

***"농지 목적의 새만금은 경제성 없어. 복합단지 개발은 처음부터 다시 계획해야"**

이날 공판에서 농림부 측 변호인단은 새만금 사업의 목적을 "우량농지 개발과 용수 확보"라며 "미래 식량안보를 위해 대규모 우량농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새만금 사업의 당초 매립면허 목적이 '농지 조성'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원고 측은 "농림부가 1980년대 말에 농지 3만3000여ha를 창출해야 하고 새만금 사업을 통해 1만8000여ha를 조성해야 한다고 발표하며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미 새만금 사업 시작 당시 삽교천 매립 등을 통해 전국에서 3만여ha 가량의 농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결국 새만금 농지 1만5000ha는 '잉여농지'가 되는 것이었다"며 "농지조성 목적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특히 "개방농정으로 인해 정부는 기존 농지에 대해서도 휴경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을 목표로 수천억 원을 들여 농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이미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또한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평가 당시 새만금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안보미'라는 이유로 '일반미' 가격의 3배로 계산해 경제적 편익을 부풀렸다"며 "갯벌의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 가치, 자연의 정화능력이 재평가 받고 있는 시점에서 간척농지가 갯벌보다 더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강변했다.

***농림부 "새만금 복합단지 정식 검토된 적 없다. 새만금은 농지 조성 목적의 사업"**

원고 측은 새만금 사업의 '정치성'도 맹렬하게 비판했다. 원고 측은 전라북도 등이 제안한 복합산업단지 개발안 등을 근거로 "새만금 사업을 시작한 것부터가 전북의 민심을 사기 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약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업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함에도 역대 대선에서 '복합산업단지' 등 선심성 공약이 남발돼 지역민들로 하여금 '산업단지'에 대한 환상만 키우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원고가 '목적 변경'이라고 주장하는 복합산업단지는 정식으로 검토된 적도 없고, '우량농지 확보'라는 당초의 목적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농지 새만금' 주장을 고수했다.

이밖에 원고 측은 새만금 사업의 환경영향에 대해 "당초 환경영향 평가 당시 가장 상류 등의 오염원에서 오염물질 유입이 가장 적을 때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목표 수질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주, 익산권의 도시지역 개발과 축산농가 등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북 발전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며 "이에 실패할 경우 제2의 시화호 사태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수질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만경강 유역과 동진강 유역 개발을 분리하는 순차개발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원고 측이 걱정하는 환경오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리나라 논이 없어서 농사 못 짓나?"**

한편 이날 공판에는 새만금 사업 지역인 부안 등의 어민 500여 명이 참석해 "새만금 사업으로 생계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새만금 사업을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당초 재판을 방청할 예정이었으나, 법정 좌석수가 100여 석에 불과해 법원 로비에서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새만금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기도 했다.

"남편은 계화도에서 쌀 농사를 짓고 자신은 주로 갯벌에서 일한다"고 자기를 소개한 50대의 한 여성은 "갯벌에 나가면 하루에 15만 원어치씩 맛과 백합을 캐서 팔아 아이들 대학까지 보냈는데, 요즘은 바다가 막혀 전에 비해 반도 못 캘 때가 많다"며 "지금 농민들이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게 아닌데, 무엇 하러 바다를 막아 논을 만드냐"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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