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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산법, '박영선案'-'청와대案' 대립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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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산법, '박영선案'-'청와대案' 대립구도

당론 결정 진통…24일 의총서 최종 결판

열린우리당은 21일 재경위원과 정무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에 관한 정책 소의총을 열었지만 내부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원칙론'이냐 '분리대응론'이냐**

이날 회의에선 크게 '원칙론'과 '분리 대응론'이 첨예하게 맞붙어 3시간에 가까운 논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원칙론인 제1안은 1997년 3월 금산법 제정 이전이나 이후에 발생한 법 위반 상태를 가리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지분 매각처분 등으로 위반상태를 해소하라는 것이 골자. 이는 박영선 의원 안에 기초한 것으로, 이에 따를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모두 지분 처분이나 신주인수권 포기 등의 방식으로 위반상태를 일정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제2안은 금산법 제정 당시 위반 상태에 대해선 의결권만 제한하고 그 이후의 위반 상태에 대해선 매각처분 등으로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청와대가 내놓은 분리대응 방안으로, 이에 따를 경우 삼성카드는 5% 초과지분을 강제 처분하게 되지만 삼성생명은 의결권만 제한받게 된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됐고 의견조정을 시도했지만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못해서 오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안에 대해선 일부 의원들이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지만 1, 2안에 비해 소수의견에 그쳤다"고 밝혀 정부안은 추후 논의에서 배제될 것을 암시했다. 정부안은 5% 초과지분에 대해 모두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방안이다.

***24일 의총에서 최종 결판키로**

이날 회의에서도 당론의 윤곽을 잡지 못함에 따라 우리당의 금산법 당론 결정은 24일 정책 의총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문 위원장은 "22일 오전 고위정책회의에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24일 정책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24일 의총에는 1, 2안을 동시상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까지 시도할 방침이지만 고위정책회의 결과에 따라선 정부안이 함께 상정될 여지도 남아 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의총으로 갈 경우 제1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최근 당 내 일부 의원들이 당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금산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한 움직임 등이 이와 맞물려 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는 "정세균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어떻게 발휘되느냐가 관건"이라며 "현 상태에선 의총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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