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7일 불법 도청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여권이 불법도청의 '원조'이자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는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팀'의 불법도청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연장키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불법도청 공소시효 연장 추진**
정세균 당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불법도청 문제를 언급하며 "국가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법제화하고 국민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꼭 해서 잘못된 부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우리당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법안을 이미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우리당은 이미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과 고문 등 반인권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범행 조작이나 은폐 행위는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시효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9월 이원영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정 의장의 발언에 대해 "반인권범죄 범죄에 관한 특례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 도청행위를 추가하고, 공소시효 연장 등을 통해 진실에 접근하고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림팀의 도청이 시작된 시점에서 계산하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볼 수 있으나 불법도청 행위가 지속적으로 돼서 종료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선 공소시효가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강조했다.
오 부대표는 다만 "특례법을 발의할 때도 형사상 소급처벌에 따른 위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정 의장도 소급처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당의 이런 움직임은 도청에 대한 공소시효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2002년 3월) 이전에는 5년, 그 후에는 7년이 적용돼 현재로선 처벌이 불가능한 김영삼 정부시절 도청 조직인 '미림팀'에 대한 검찰 수사의 활로를 터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임동원-신건 변호인단 구성…"구속적부심 신청할 것"**
한편 송영길 김종률 양승조 유선호 이원영 이종걸 임종인 정성호 조배숙 최재천 의원 등 율사 출신 의원 10여 명은 이날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변론을 맡을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키로 했다.
이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관계자들의 구속에 대한 여권 내의 불만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김 전 대통령의 노기(怒氣)를 달래고자하는 목적도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모임을 갖고 "18일 오전 구속된 두 전직 원장을 접견하고 공소장을 확인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은 "두 전직 원장이 '불법 도청을 알았을 것'이라는 진술만 가지고 구속한 것에 대한 비판이 법조계에 많고, 무죄추정원칙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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