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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람에게 집 못 빌려준다"…재일동포 입주 거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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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람에게 집 못 빌려준다"…재일동포 입주 거부돼

강유미 변호사 "소송 걸어 '민족차별' 공론화 할 것"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변호사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집 주인으로부터 입주를 거절당하는 등 일본 내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그 동안 수없이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동포 2세 변호사, '한국인' 이유로 입주 거부 당해**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가 15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동포 2세 강유미 씨(변호사)는 지난 1월 살 집을 구하다 분통 터지는 경험을 했다. 오사카 변호사회와 제휴돼 있는 부동산회사를 통해 세들어 살 집을 구했는데, 집 주인이 '외국 국적자의 입주를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중개업자에 따르면 집 주인은 "예전에 살던 중국인의 매너가 나빠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버리고 다른 주민과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변호사이더라도 오래 살아 온 다른 주민이 외국인의 입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며 입주를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가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라고 호소해도 소용이 없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전에 살던 중국인이 이웃을 배려하지 못한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으나, 문제는 강 씨가 이러한 차별을 받은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생이었던 1989년 고베에서도 신청서에 자기 이름과 보증인인 부모의 이름을 쓰니 친절했던 부동산업자의 표정이 싹 바뀌며 입주를 거부했던 일이 있다.

***강 변호사 "11월 17일 을사늑약 100년 되는 날 소송 제기할 것"**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입주 차별'은 일본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년 전 자료이지만 일본 정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동산업자의 47.2%가 입주 차별을 두고 있다고 하고, 그 중 23.2%가 외국인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기본적으로 차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풍토가 사회에 만연돼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입주 차별에 대해 저항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재일동포 배건일 씨(작고)가 지난 93년 제기한 입주 차별에 대한 소송에서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국적을 이유로 한 입거차별을 위법으로 해 집주인은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강 씨의 사례를 통해 입주 차별이 여전함이 증명된 셈이다. 변호사인 강 씨는 직접 소를 제기해 집 주인에게 차별의 책임을 묻고 오사카 지방정부에도 차별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강 씨는 "집주인과 오사카 시를 상대로 11월 17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 날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로, 100년이 넘도록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이 날로 소송 제기일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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