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ᆞ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ᆞ12 사태와 5ᆞ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81명에 대한 훈ᆞ포장 박탈 여부가 앞으로 한두 달 내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가 해당기관 요청 없이도 행자부 장관이 서훈 박탈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상훈법이 5일부터 발효된 것에 따라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12ᆞ12 사태와 5ᆞ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전원에 대해 훈ᆞ포장 박탈 조치를 취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제처에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다.
행자부는 이번 조치가 개정 상훈법 취지를 반영,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며, 법제처 자문결과가 나오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행자부는 군 과거사 규명작업 결과를 지켜보면서 포상 박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2ᆞ12 사태 관련자들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해 1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5ᆞ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서는 정호용 씨 등 69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80년 국군보안사령관 자격으로 태극무공훈장을 받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같은 해 보안사령관 자격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는 등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10개 훈장을 받았다는 점에서 훈장 박탈 범위도 관심을 끌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7일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훈·포장을 박탈해야 하는지, 아니면 5.18과 관련된 것들만 박탈해야 하는지도 법제처에 자문을 의뢰한 내용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5ᆞ18 관련자 중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 여단장은 지난 1999년 1월 5ᆞ18 특별법에 의해 서훈이 박탈돼 이번 훈ᆞ포장 박탈 대상자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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