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당에는 '진짜 갈비', '100% 이동갈비' 등의 간판이 걸릴 것 같다. 대법원이 갈빗살이 일부 남은 갈비뼈에 타 부위의 살코기를 붙여 파는 이른바 '접착갈비'에 대해 "갈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접착갈비'도 갈빗살 붙어 있으면 '갈비'"**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6일 "축산물가공처리법과 농림부 고시에 따르면 갈비는 갈비뼈와 갈비뼈에 붙어 있는 고기를 일컫는 용어로 갈비뼈도 갈비에 포함된다"며 "'갈비'에 갈비뼈의 무게를 포함해서 성분함량을 표시했더라도 성분의 허위기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갈빗살이 남아 있지 않은 갈비뼈에 다른 부위의 살을 붙인 것은 갈비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인정했다.
즉 갈비뼈에 갈비살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위의 살을 붙여 파는 경우라도 갈비뼈와 갈빗살의 무게가 다른 부위의 살보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가면 '갈비'라는 명칭을 이용해 판매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따라서 '가짜 이동갈비' 159억 원어치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갈비 제조업체 이모 대표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갈비뼈+갈비살 무게'가 다른 부위 살보다 무거우면 '갈비' 표시 가능**
이 씨는 뼈만 남은 갈비 또는 갈빗살이 남은 갈비에 계란 흰자 성분의 식용 접착제를 이용해 부챗살 등을 붙이는 이른바 '접착 갈비'를 일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에 '이동갈비'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1심은 이 씨의 모든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갈빗살이 남아 있는 경우 갈비로 볼 수 있다"며 갈빗살이 남아 있지 않은 갈비뼈에 살을 붙은 1억3000만 원어치만 '가짜'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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