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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ㆍ관권선거 공방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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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ㆍ관권선거 공방 (6.12.)

***<민주당>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는 불법 타락선거와 그 은폐를 즉각 중지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대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금권선거, 저질 비방, 흑색선전, 폭력선거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부정부패 관련자, 범법자, 성폭행혐의자, 각종 비리혐의자들을 공천할 때부터 이들의 불법 타락선거 획책을 예견되긴 했지만 해도해도 너무한다.

시장, 군수후보로부터 공천헌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한나라당 은평구청장 후보는 불법으로 5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강북구청장 후보는 지역언론인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고발되는 등 대대적인 금권선거가 한나라당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저질비방도 우려수준을 넘고 있다. 우리 당을 미친X 당이라 하더니, 우리 당의 후보를 '쥐'로 비하하고, 현 정부를 '빨갱이 정권'이라 몰아 부치는 색깔론 등 한나라당의 막말행진이 상식과 최소한의 도의를 넘어 막가파 수준에 달했다.

흑색선전도 대대적이다. 구속되지도 않은 우리 당 마포구청장 후보가 구속되었다는 흑색선전물이 대대적으로 살포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또한 위험 수준이다.

이것도 부족해서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하여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걸핏하면 폭력을 휘두른다. 한나라당 김선기 평택시장 후보는 휘하 공무원들을 자신의 불법선거운동에 동원하여 관련자가 구속까지 되었다.

여주 연설회장에서는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이 우리 당 위원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조폭적 수준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운동원들의 폭력 사태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회창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이 정책대결, 인물대결 기조로 임했다. 한나라당 후보는 불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자기 당 후보들이 대대적인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부정선거 혐의로 고발당하고 있는데도 이회창 후보는 깨끗한 선거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위장서민' 이회창 후보가 '위장 공명선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국민 아무도 믿지 않는다.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는 각종 불법선거와 그것을 은폐하려는 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가 월드컵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선거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6월 12일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민영삼

***<한나라당> 민주당 진념후보측의 금융권을 이용한 관권선거 의혹**

민주당 진념 경기지사후보 측이 금융기관까지 동원한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진후보 자신의 저서가 국민은행 직원에게 다량 배포됐다는 것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영업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지점마다 8권이 일괄 배송 되었으며 총 1만여부가 살포됐다고 추측된다.

구입비용은 국민은행 도서관팀의 자체 예산으로 일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기도지점에 집중된 것으로 보아 책자 배포의 목적이 불법관권선거의 획책에 있음을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측은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어제 저녁(6월11일) 이미 배부된 책자를 긴급히 회수하라는 공문까지 내려보냈다.

금융기관까지 동원해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일은 역대 선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수법의 관권선거다.

"경제도지사" 운운하더니 고작 연구한 것이 관권선거란 말인가?

지금 우리당에는 이 터무니없는 관권선거에 분노한 국민은행 행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선관위는 불법배포한 책자의 수량, 비용 등 관권선거 진상을 즉각 조사해야 할 것이다.

2002. 6. 12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남경필

***<한나라당> 민주당 임창렬지사 관권선거 엄단해야**

민주당 임창렬 경기지사가 관권선거를 자행해 선관위의 제재를 받았다고 한다.

어제 경기선관위는 "지난 7일 임지사에게 공문을 보내 '임지사가 민주당 정당행사에 참석한 것은 관련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임지사는 지난 5일 수원시 팔달구 캐슬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된 민주당 최고위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와 그 다음날인 6일 용인시 수지읍에서 개최된 정당연설회에 잇따라 참석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를 위반해 동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한다.

임지사는 거액뇌물수수 등 부패·무능으로 지난 4년 내내 경기도민에게 그만큼 상처를 줬으면 자중해야지 이 무슨 망동인가?

아마도 8월 보궐선거를 겨냥해 공천기반을 다질 속셈도 있는 모양인데 참으로 치졸한 행태다.

경기선관위가 이처럼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겨우 경고조치로 미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즉각 검찰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 6. 12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배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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