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의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10억 원, 판교 납골공원 관련 장묘업자로부터 5억 원 등 총 15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득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 한 씨가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고 있지만, 한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처남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씨가 J건설로부터 받은 돈 중 1억~2억 원을 '배달'한 것으로 알려진 한 씨의 처남은 지난 2일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 씨는 총 15억 원의 금품 수수 혐의 중 장모업체 M사 대표이사로부터 친구의 예금계좌를 통해 받은 5억 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경기도 광주 오포읍 아파트 건설 관련 J건설로부터 받은 액수는 10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한 씨의 구속기간에는 건설업자 권 씨로부터 받은 정확한 금액의 규모, 금품 제공 목적 및 경위, 사용처 등에 대한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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