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안풍' 사건 관련 강삼재 전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상 안풍자금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임을 인정한 셈이다.
***대법원, 안풍 사건 피고인들 국고횡령죄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8일 "피고인 김기섭이 선거자금 등으로 지원한 1197억 원은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피고인이 은밀히 관리하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며 "안기부 예산이라는 증거가 없어 국고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돈세탁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6700만 원을 건넨 강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풍' 사건이란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총선을 앞두고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안기부 예산 1197억 원을 빼돌려 강 전 의원을 통해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 등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1심에서 국고횡령죄 등이 인정돼 강 전 의원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731억 원, 김 전 차장은 징역 5년 및 자경정지 2년, 추징금 125억 원을 선고 받았었다.
그러나 강 전 의원은 2심에서 말을 바꿔 "96년 신한국당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당시 당 총재이던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 집무실에서 940억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파문이 일었다.
***안풍 자금 김영삼 전 대통령 대선잔금 등 비자금 가능성 높아**
당시 재판부는 특히 강 씨가 받은 자금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함에 따라, 당시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섭 전 차장은 당시 강 전 의원에게 제공된 돈이 안기부 계좌에서 인출된 것임을 강조했지만, 김 전 대통령 측이 비밀계좌인 안기부 계좌를 통해 '돈세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1197억 원이라는 거액에 대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92년 대선잔금이거나 당선축하금 또는 기업들을 상대로 조성한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재수사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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