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4일 노상에서 60대 여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주한미군 G(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G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A(67.여)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침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경관 1명과 의경 1명이 A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범행 현장을 목격, 황급히 달아나려던 G씨를 붙잡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G씨는 체포 직후 자신이 주한미군 소속이라는 사실만 밝히고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이날 오후 미군 측 변호인과 헌병대, 한미연합사 관계자가 도착한 뒤부터 경찰 조사에 응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이나 강간, 방화 등 중대범죄는 한국에서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22조 5항에 따라 사건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 G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성폭행을 당하고 얼굴 부위를 얻어맞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