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금품 수수' 혐의(특경가법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최재형 재판장)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여러가지 정황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형량이 적다'며 역시 항소한 검찰에게도 "피고인이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 인사 청탁을 받았으나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역시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999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03년 6월 불구속 기소돼 같은 해 8월 첫 공판이 열린 뒤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2년 넘게 재판이 진행돼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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