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심상정 "금산법 박영선안 못 믿어" 독자안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심상정 "금산법 박영선안 못 믿어" 독자안 발의

"초과지분 2년내 매각해야"…김종인-이상민-임종인 동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3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했다. 초과지분을 현 정권 임기 안인 2년 이내에 모두 매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주식 가액의 0.03%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로써 금산법 개정 논란은 기존의 정부안,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안과 함께 심상정 의원안 사이의 입법대결로 넘어가게 됐다.

***"분리대응론과 5년유예론은 금산법 개정을 무위로 돌리는 것"**

심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정부의 개정안은 처음부터 삼성 계열 금융기관들을 봐주기 위한 작품"이라며 "정부의 개정안은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초과소유하고 있는 삼성카드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소유를 허용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초과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아예 소유한도를 높여주는 편법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지난 6월 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 26명의 의원들이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시 우리당의 개정안은 금산법을 위반한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대해 예외없이 초과소유분의 강제매각을 명할 수 있는 까닭에 정부의 개정안과 비교해 쟁점을 분명히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돼 민노당 의원들도 발의에 참여했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여당의 태도를 볼 때 만약 '박영선 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과연 초과지분 매각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지 의문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여당은 분리대응론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삼성생명을 봐주는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삼성생명을 봐주는 분리대응론은 금산법 개정 자체를 무위로 돌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입법대결에서 예상되는 숫적 열세와 관련해 "비록 개정안 발의 의원들의 수는 소수이나 국민이 함께 한다면 '거대한 소수'일 것"이라며 "금산법이 올바로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심상정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는 민노당 의원 9명 전원과 민주당의 김종인 의원,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이상민, 임종인 의원이 동참했다.

***정부-박영선-심상정 안 비교**

세 가지 법안이 일치하는 점은 개정법률이 발효된 뒤에는 승인 없이 취득된 초과지분을 강제로 매각하고, 강제매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주식시장 가액의 1만 분의 3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여하도록 하는 '이행강제금'을 신설한 조항이다.

그러나 기존의 초과지분 매각 관련 조항에선 정부 안과 박영선-심상정 안이 엇갈린다. 정부안은 금산법 제정 이후 발생한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에 대해선 지속적인 소유를 인정하되 의결권만 제한하고 금산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은 그대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달리 박영선-심상정 안은 삼성카드와 삼성생명 모두 금감위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안은 주식소유 한도의 승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으나, 박영선-심상정 안은 향후 대통령령에 의한 임의적 변경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심 의원의 독자적 개정 내용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초과지분의 매각 기한을 2년 이내로 할 것을 명시한 대목이다.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초과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모두 현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정치권력 변동에 의해 '없던 일'로 되돌려지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5년 유예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심 의원은 주식한도의 기준을 '소유'에서 '보유'로 바꿔 개인이나 법인의 직접적인 주식 소유뿐만 아니라 간접소유를 통해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예컨대 사모펀드를 통한 간접적 소유는 '보유' 개념을 적용하면 주식한도에 포함된다.

심상정 안은 또 정부 안과 박영선 안이 '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 산정방법'을 금감위에 위임하도록 한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금감위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표1> 정부-박영선-심상정 개정안 비교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