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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 위작' 판정에 서울옥션 이호재 대표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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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 위작' 판정에 서울옥션 이호재 대표 사임

서울옥션, 지난 3월 경매 통해 이중섭 위작 4점 판매

7일 검찰이 이중섭 작품에 대해 위작 판정을 내리자 ㈜서울옥션의 이호재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옥션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미술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쳤다. 그 책임을 통감하고 미술애호가 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금번 검찰의 판정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옥션은 이와 함께 향후 경매 출품작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울옥션은 위작으로 의심되던 이중섭 미발표작에 대한 경매와 관련해 여러 미술계 인사들로부터 판매 중단을 권유 받았지만 경매를 강행해 <개구리와 두 아이>등 4점을 판매한 바 있다. 이로써 미술계로부터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경매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때 판매된 작품은 모두 검찰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의뢰해 실시한 안목감정에서 '위작'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옥션은 이같은 비판과 관련해서는 "본 건에 해당하는 작품은 출처가 확실(유족 확인)했고, 일반적으로 출처감정 결과 문제가 없는 작품인 경우 전문가 감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옥션은 또 "한국감정가협회는 2005년 3월 16일 경매 이전까지 단 한번도 본사에 '위품' 판정 통보를 한 적이 없다. '위품' 판정 감정서는 경매일 이후 1주일이 경과한 뒤 본사 이학준 상무에게 전달됐다"며 서울옥션이 '위품'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중섭 작품 경매를 강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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