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문제가 국정감사의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6일 "대법원이 인터넷 등기부등본의 위변조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10개월을 방치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노 의원은 또한 대법원 행정처 간부들이 등기사업 전산화 부문의 주사업자 관계자들과 함께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서류 위변조 가능성 또 도마에**
노 의원이 이날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 앞서 공개한 '등기 인터넷서비스 정보보호 진단 이력'이란 대법원 문서에 따르면 "2004년 12월 내부 보안점검 시 가상 프린터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등기부 등본을 PDF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함"이라고 적혀 있다.
노 의원은 "이는 위변조를 막기 위해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 뒤 문서가 출력될 때까지 내용을 수정할 수 없어야 하지만, 대법원의 프로그램은 등기부등본이 중간에 PC에 저장돼 손쉽게 위변조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를 인지한 대법원은 대법원 등기사업 전산화 부문 주사업자인 LG-CNS에 위변조와 관련된 출력부문 보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고 LG-CNS는 8월까지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답신했지만 보완계획은 10월로 미뤄졌다"며 "지난달 27일 등기부등본 위변조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노의원은 "그럼에도 9월 27일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변조를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확인해본 결과 시중에서 널리 유통되는 상용 프로그램으로도 쉽게 위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하루 4만 건에 달하는 등기부등본이 인터넷에서 발급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10개월간 발급된 1200만 건, 특히 지난달 24~27일에 발급된 10만여 건의 등기부등본은 위변조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대법원 직원들 업계 관련자들과 외유성 해외출장"**
노 의원은 또 "대법원 직원들은 주사업자인 LG-CNS의 비용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뒤 추후 LG-CNS측에 비용을 보상했다"며 "결국 해외출장 경비는 국민세금으로 전가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 근거로 노 의원은 '영국 및 네덜란드 등기업무 전산화 조사를 위한 해외출장의 건', '해외벤치마킹 결과 보고' 등의 대법원 내부문서를 제시하고 "인터넷 등기부 발급시스템의 위변조 가능성이 포착될 즈음인 지난해 12월에 앞서 대법원은 11월 14~24일, 12월 9~18일에 외유성 해외출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외유성 출장'이라고 단정한 이유와 관련해서 노 의원은 "(일정표에 따르면) 대법원 행정처 간부들의 10일간 해외출장 일정 중에서 업무를 본 시간은 단 7시간30분뿐이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인터넷 등기부 사업의 주사업자인 LG-CNS와 대법원 직원의, 전산화와 관련 없는 장소의 방문이나 터무니없는 일정의 외유가 진행돼 결국 오늘의 인터넷서비스 업무가 정지되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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