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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기부등본 위변조 알고도 10개월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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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기부등본 위변조 알고도 10개월 방치"

노회찬 "주사업자 관계자들과 흥청망청 해외출장"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문제가 국정감사의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6일 "대법원이 인터넷 등기부등본의 위변조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10개월을 방치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노 의원은 또한 대법원 행정처 간부들이 등기사업 전산화 부문의 주사업자 관계자들과 함께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서류 위변조 가능성 또 도마에**

노 의원이 이날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 앞서 공개한 '등기 인터넷서비스 정보보호 진단 이력'이란 대법원 문서에 따르면 "2004년 12월 내부 보안점검 시 가상 프린터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등기부 등본을 PDF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함"이라고 적혀 있다.

노 의원은 "이는 위변조를 막기 위해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 뒤 문서가 출력될 때까지 내용을 수정할 수 없어야 하지만, 대법원의 프로그램은 등기부등본이 중간에 PC에 저장돼 손쉽게 위변조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를 인지한 대법원은 대법원 등기사업 전산화 부문 주사업자인 LG-CNS에 위변조와 관련된 출력부문 보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고 LG-CNS는 8월까지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답신했지만 보완계획은 10월로 미뤄졌다"며 "지난달 27일 등기부등본 위변조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노의원은 "그럼에도 9월 27일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변조를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확인해본 결과 시중에서 널리 유통되는 상용 프로그램으로도 쉽게 위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하루 4만 건에 달하는 등기부등본이 인터넷에서 발급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10개월간 발급된 1200만 건, 특히 지난달 24~27일에 발급된 10만여 건의 등기부등본은 위변조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대법원 직원들 업계 관련자들과 외유성 해외출장"**

노 의원은 또 "대법원 직원들은 주사업자인 LG-CNS의 비용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뒤 추후 LG-CNS측에 비용을 보상했다"며 "결국 해외출장 경비는 국민세금으로 전가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 근거로 노 의원은 '영국 및 네덜란드 등기업무 전산화 조사를 위한 해외출장의 건', '해외벤치마킹 결과 보고' 등의 대법원 내부문서를 제시하고 "인터넷 등기부 발급시스템의 위변조 가능성이 포착될 즈음인 지난해 12월에 앞서 대법원은 11월 14~24일, 12월 9~18일에 외유성 해외출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외유성 출장'이라고 단정한 이유와 관련해서 노 의원은 "(일정표에 따르면) 대법원 행정처 간부들의 10일간 해외출장 일정 중에서 업무를 본 시간은 단 7시간30분뿐이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인터넷 등기부 사업의 주사업자인 LG-CNS와 대법원 직원의, 전산화와 관련 없는 장소의 방문이나 터무니없는 일정의 외유가 진행돼 결국 오늘의 인터넷서비스 업무가 정지되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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