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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특별법이 사법부 독립 훼손?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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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특별법이 사법부 독립 훼손? 말도 안돼!"

이은영 의원 "사법부에 과거시정 기회 주려는 것"

과거에 확정 판결된 사건의 재심을 허용하는 내용의 '재심특별법' 제정을 여권에서 추진하는 데 대해 법조계 일각과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 제정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1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형소법 개정보다는 특별법 제정이 낫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의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거에 억울한 판결을 받은 분들을 구제해줘야 하는데, 판결은 판결로 뒤집을 수밖에 없으니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특별법 추진의 취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법부는 정의를 추구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역할인만큼 지금 시점에서 과거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5월 통과된 과거사법만으로는 과거의 판결을 뒤집어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재심을 허용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권 내에서도 다양한 갈래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심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 외에 현행 형사소송법 상의 재심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우니 이것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고, 과거사법을 개정해 이 법에 의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한해서만 재심요건을 완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 위원장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재심 사유가 있지만,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판결은 그 당시에 증거가 채택되지 않았거나 조작됐거나 판결이나 증거수십 절차에서 위법한 행위가 이뤄졌던 것일 수 있으니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재심사유를 좀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형사소송법 개정의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건들이 모두 재심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우려를 법원이나 검찰에서 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인지, 군사독재 시절의 사건에 한정할 것인지, 또는 국가공권력의 오남용으로 인한 범죄사건에 한정할 것인지와 함께 시기도 옛날까지 모두 소급할 것이 아니라 1970~80년대까지만으로 한정할 것인지 등 2~3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기를 한정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개정보다는 특별법 제정이 낫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재심특별법안을 확정해 제출할 방침이다.

***"사법부 스스로 과거사 바로잡을 기회 주기 위한 입법"**

이 위원장은 이어 "열린우리당 과거사특위에서는 대체로 이 작업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세균 원내대표는 전날 "이 의원의 개인의견"이라고 논란의 확산을 경계하는 눈치다.

한나라당도 재심요건 완화에 대해선 반대론이 강하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과거사 정리는 과거사법에 따라야지 지금 와서 판결문을 뒤집거나 재심사유를 확대하는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군사독재 시절에 이뤄진 증거조작이나 자백에 의한 유죄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만큼 한나라당도 그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과 같은 맥락에서 반발하고 있는 법조계 일각에 대해서도 "말이 안되는 태도"라고 일축한 뒤 "사법부 스스로 재심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입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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