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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 권철현 고발-최병렬 제보 검찰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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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 권철현 고발-최병렬 제보 검찰이첩

<시사저널> "건설업자에게 4000만원 받은 알선수재 혐의"

부패방지위원회의 후신인 국가청렴위원회가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부산 사상)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청렴위는 또한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제보 내용을 검찰에 이첩했다.

***국가청렴위, 권철현 의원 고발...<시사저널> "관급공사 수주 4000만 원 알선수재 혐의"**

국가청렴위 관계자는 30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권철현 의원을 28일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최병렬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제보내용을 이첩 처리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다만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사저널> 인터넷판이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2001년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사업가 정 모 씨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부산의 한 구청이 발주한 환경관련 공사 및 거제도 부산항 환경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1년 5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4회에 걸쳐 현금 4000만 원을 권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정 씨는 또한 권 의원을 유흥주점 등에서 10여 차례 만나 70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갑자기 이러한 주장을 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자신을 침몰시킨 '사업가로 위장한 조직폭력배'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해 지난 6월 국가청렴위 등 당국에 제보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 2002년 12월 조직폭력 단체의 기업사냥에 휘말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씨는 당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4년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청렴위는 정 씨의 제보를 받고 '조직폭력배' 부분은 이미 검찰에 이첩했고, 그동안 정 씨를 상대로 권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를 집중 조사해 왔으며, 정 씨는 돈을 전달한 장소와 시간,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철현 의원, "돈 받은 적 없다"고 혐의 부인**

권 의원은 그러나 <시사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정 씨에 대한 특별한 기억도 없고 국회의원이 관급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정 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동아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15대 총선 때 부산 사상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내리 3선한 국회의원이며 2001년에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정 씨는 또한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도 2001년 10월 중순부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렴위는 이 부분에 대한 제보내용도 함께 검찰에 이첩했다.

최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신동아> 10월호가 더욱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정 씨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통해 최 전 대표에게 불법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런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 씨 "공천 청탁하며 최병렬 전 대표에 5000만 원, 우종창 기자에 5000만 원"**

<신동아>에 따르면 정 씨는 북한문제 전문가인 한 모 박사를 통해 우 기자를 소개 받았고, 정 씨는 우 기자에게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 이에 우 기자는 "최병렬 의원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가려고 하는데, 만약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려면 지금 최 의원을 도와주는 게 낫다"며 최 전 대표를 소개시켜줬다는 것이다.

정 씨는 2001년 10월 중순 서울 여의도 일식집에서 우 기자와 함께 최 전 대표를 처음 만났고, 그 뒤 최 전 대표와 절친한 친구의 사무실에서 최 전 대표의 친구에게 50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또한 "우 기자에게도 2002년 2월 5000만 원을 줬는데, 우 기자는 자신의 아파트 전세를 얻는데 그 돈을 보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 기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니 최근 500만 원을 입금했고, '아파트 전세를 빼서 돈이 생기면 나머지 금액도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우 기자는 그러나 <신동아>의 10월호 보도 중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지난 9월 중순 <월간조선>에 사표를 제출하고 <신동아>에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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