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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집에서 도청 테이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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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집에서 도청 테이프 압수"

'컴퓨터 파일 자동삭제' 국정원 고백과 달라

검찰이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 테이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도청 테이프의 존재 자체가 "도.감청 자료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다 자동 삭제 됐다"는 기존 국정원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제2의 공운영'이 있나?'**

26일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에 따르면 문제의 테이프는 이달 초 전직 국정원 중간 간부급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유선중계망 감청장비인 R-2를 운영하던 인물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러 개의 테이프가 발견됐고, 그 중의 한 개에 유력 정치인에 대한 도청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테이프에 대한 성문 분석 등 정밀분석을 통해 제작 시점 및 대화 당사자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전화통화에 대한 감청장비를 이용한 도청 내용인지 과거 '미림팀'처럼 음식점 등에서 수집한 도청 내용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원은 휴대전화 등에 대한 도감청 사실을 '고백'하며 "도감청 내용은 출력이 불가능한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보관돼 기한이 지나면 자동 파기되기 때문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테이프' 형태로 도청 기록이 남아 있다면 또 다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국정원의 '고백'이 또 한 번의 거짓말로 드러날 수도 있고, 국정원의 고백이 사실이었다면 감청 담당 직원이 도청 자료를 유출한 제2의 공운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형근 의원 등이 2002년 '국정원의 도청 자료'라며 폭로한 내용이 국정원의 '작품'이라는 것이 자백을 통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료 유출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따라서 자료 유출 경위 파악을 위해 정형근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전직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강도 조사 불가피**

또한 '정치사찰'에 대한 전직 국정원장 등 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고강도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도청 지시자 및 도청 내용 보고라인에 대해 본격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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