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안병엽 의원에 '벌금 300만 원'…'의원직 위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안병엽 의원에 '벌금 300만 원'…'의원직 위태'

'건설업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1심 선고

건설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경기 화성)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재판장)는 22일 열린 안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 및 추징금 4369만 원을 선고했고,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한신공영 최용선 전 회장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3월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최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4월에 미화 2만 달러, 10월에 3000달러를 받는 등 총 46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은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목적의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해 뇌물 수수 혐의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유지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개정 전 정치자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의원직을 잃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도록 강화됐다.

안 의원은 경제기획원 예산국장과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장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제17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 지역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안 의원은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을 맡아 최근 부동산 정책 수립을 주도했고 우리당내 보수성향 의원들 모임인 '안개모' 소속이기도 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