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경기 화성)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재판장)는 22일 열린 안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 및 추징금 4369만 원을 선고했고,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한신공영 최용선 전 회장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3월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최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4월에 미화 2만 달러, 10월에 3000달러를 받는 등 총 46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은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목적의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해 뇌물 수수 혐의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유지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개정 전 정치자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의원직을 잃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도록 강화됐다.
안 의원은 경제기획원 예산국장과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장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제17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 지역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안 의원은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을 맡아 최근 부동산 정책 수립을 주도했고 우리당내 보수성향 의원들 모임인 '안개모' 소속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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