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삼성 이재용 상무 등에 1800억원 추징 가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삼성 이재용 상무 등에 1800억원 추징 가능"

박영선,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의혹 추궁

지난 96년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가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를 시가(최소 추정가 주당 8만5000원)에 크게 못미치는 저가(주당 7700원)에 인수하도록 동조한 삼성물산 등의 계열사에 법인세 탈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세청, 삼성 변칙증여에 조사 착수해야"**

국회 재정경제위의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은 22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상무에 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 등 계열사와 이 상무에게 1796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즉, 이 상무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물산의 주주이고, 고모인 이명희 회장은 신세계의 주주인만큼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 성립된다는 것.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삼성물산 등 계열사에는 법인세를, 이재용 상무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고 여기에 가산세를 포함할 경우 추징세액은 1796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2007년 상반기에 종료되므로 국세청은 조속히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건희 회장이 인수할 때는 9000원, 채권단이 인수할 때는 70만원**

박 의원은 한편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이 지난 99년 12월 전현직 임직원 33명으로부터 단 하루동안 299만 주를 주당 9000원에 인수한 것이 적정하다는 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9개월 뒤인 2000년 8월 삼성자동차 채권은행단이 동일 주식을 인수할 때는 주당 70만 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281억 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9개월만에 77배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과세하는 국세청이 공평하게 과세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게는 70만 원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는 재벌에게는 과세하지 않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국세청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9000원에 취득한 지 6개월 후 삼일회계법인은 삼성생명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2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한날 한시에 33명의 임원이 순자산가치의 2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으로 이 회장에게 주식을 팔았다는 것은 과연 이들이 주식의 실소유주였는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 주식이 이건희 회장이 고(故)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을 위장 분산해던 것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