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비자금'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두산산업개발에 대해 2일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일 오후 3시경 수사관 30여명을 서울 논현동 두산산업개발 사옥에 파견해 사장실과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실 등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일단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두산산업개발의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 자료를 분석해 분식회계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며, 관련자에 대한 소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산업개발은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1995~2001년 건설공사 매출채권과 이익잉여금 등 2884억원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두산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박용오 전 회장의 진정서와 참여연대 고발장 내용을 확인키 위한 압수수색"이라며 특히 "필요하면 언제든 어디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말해 두산 그룹 전반에 걸쳐 압수수색 등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두산산업개발은 하도급 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사주 일가의 대출금 이자 138억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박용오 전 회장은 "박용만 두산그룹 부회장이 동생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을 통해 운영한 ㈜넵스를 통해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 참여연대는 두산신협, 두산건설신협 등 두산그룹 내 4개 신용협동조합이 1999년 부터 3년간 총수 일가 지배권 유지를 위해 신협 자산 대부분을 (주)두산, 두산건설, 삼화왕관 등 3개 계열사에 투자했다가 재산상 손실을 입자,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회사자금을 4개 신협에 출자해 손실을 보전해줬으나 신협들이 곧 청산돼 회사에 62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