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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 5년간 22억 재산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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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 5년간 22억 재산 증식

"2000년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수임료 수입"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가 2000년 대법관 퇴임 이후 5년간 개인재산이 22억여 원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1년에 평균 4억4000만 원 정도씩 재산이 늘어난 셈이다. 이 지명자는 같은 기간 세금도 21억7000여만 원을 냈다.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 변호사 수임료로 5년간 22억 원 재산 증가**

25일 대법원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명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28억여 원, 장남이 3억9000만 원, 차남이 3억8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는 등 가족 합계 35억7000만 원의 재산을 갖고 있어 2000년 대법관 퇴임 당시의 신고재산 11억3500만 원에 비해 5년간 24억원 이상이 늘었다.

이 중 이 지명자와 배우자의 재산은 28억여 원으로 대법원은 이와 관련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얻은 수임료를 저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명자는 5년 동안 종합소득세로 15억7000만원, 부가가치세로 6억여원을 납부하는 등 세금으로만 21억7000여만 원을 내기도 했다.

이 지명자의 장남은 은행원이고, 차남은 신문 기자로 임금, 저축 및 소유 아파트 평가액 증가로 2억여 원 가량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1가구 2주택'…"서초동에 재건축 아파트 구입해 내년에 이사"**

이 지명자는 한편 서울 충정로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공시지가 2억1800만 원짜리 40평형 연립주택에 1994년부터 거주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난 2002년 5월 입주자 분담금 8억4400여만 원(배우자 명의 1억6100만 원 포함)에 매입해 둔 서울 서초동 66평형 재건축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 예정인 서초동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으로 인해 실거래가가 15억여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건축'과 '부동산 투기'에 민감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넘길지 주목된다.

이 지명자는 이밖에 전남 보성군 및 경기 남양주시에 토지(2100만 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 14억6100만 원, 유가증권 2000만 원, 골프장 회원권 1억5300만 원 등의 재산을 신고했고, 배우자는 서초동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예금 7200만 원과 전남 장흥에 1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 임시사무실을 제공하겠다는 법원의 제의에도 '아직 대법원장이 된 것이 아니다'며 개인 돈으로 사무실 임대비용을 지출할 정도로 재산 문제에서는 깐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호사 수임료가 높은 것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가 높기는 하지만, 그만큼 활동이 왕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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