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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천정배, 'X파일' 격론 '제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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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천정배, 'X파일' 격론 '제2라운드'

魯 "공소시효 안끝났다"…千 "단서 있으면 수사한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5일 97년 불법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해 "적법한 수사 단서가 있다면 수사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선 "검찰 수사의 틀을 넘는 대통령 권한 행사의 영역에 속한다"고 '수사 지침'으로 비쳐지는 시각을 극구 경계했다.

***노회찬 "노대통령 수사지휘" vs 천정배 "적법절차 고려하라는 취지"**

천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범죄가 된다고, 혹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고 점검하겠다"며 "범죄 혐의가 있고 적법한 수사 단서가 있다면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회찬 의원이 "녹취록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돼 있고, 기아차 인수와 관련해선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정치자금인지를 따져봐야 하고, 정치자금이라고 해도 재임기간 중에는 시효가 정지되므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추궁한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천 장관은 또 "274개 불법 도청 테이프는 국가 공권력이 압수해 온 테이프로 검찰이 법을 어겨가면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첫번째 테이프(이상호 X파일)는 경로야 어떠했건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이에 대한 수사도 한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다만 "수사는 하지만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수사를 하느냐가 문제"라며 "공소시효나 독수독과 문제가 있어 적법한 절차를 따라가면서 수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장관은 이어 "노 대통령의 말은 당시 후보들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데, 법무장관 직무영역으로 해석하자면 공소시효 문제 등 적법한 절차를 잘 고려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국민들 대다수와 동떨어진 해석"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검찰이 노 대통령 얘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삼성은 세풍 수사 때는 빠져 있었지만 녹취록이 발견되면서 100억 정도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고, 세풍 재판과정에서도 60억원을 이회성 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새로 발견된 문제가 있는데 노 대통령은 97년 대선자금의 공소시효는 끝났다고 단정하고 있다"며 "당시 대선후보들을 불러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지휘를 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천 장관은 거듭 "노 대통령의 말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검찰의 수사라는 특별한 사안을 넘어서는 큰 틀의 대통령 권한 행사 영역에 속한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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