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인터넷 뉴스 보도의 피해자 구제'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해 인터넷 언론계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한나라당의 곱지않은 시각의 산물"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시간 내에 무조건 반론보도 게재토록 강제**
전여옥 의원은 22일 "인터넷 뉴스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 '그린박스 제도'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공청회를 오는 29일 개최키로 했다.
'그린박스' 제도란 인터넷 보도의 대상이 된 당사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메일로 소명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소명문 게재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요청받은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반드시 소명문을 게재해야 하며 불응시 패널티를 부여토록 한 강제 조항이다.
소명문은 기사 내용에 대해 '내용 보완', '경위 해명', '사과', '오류 정정' 등의 내용을 담아 기사 본문과 기사 하단 네티즌 댓글 사이에 박스 형태로 삽입된다. 또한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관련 기사에도 소명문이 추가되고 그 기사가 공급된 포털 사이트에도 동일한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전 의원측은 최근 발생한 '개똥녀 사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보도의 경우 기존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는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측은 또 이같은 개정안의 내용은 순수 인터넷신문(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등)과 기존 언론사의 인터넷판(조선닷컴, 조인스닷컴 등)에 모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신문에 대한 편견의 산물"**
그러나 이 법안은 인터넷 언론의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기존 인쇄 매체나 방송 매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제여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해당 언론사의 편집권 침해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신문협회 이창호 대표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편견에서 만들려는 법으로,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6시간 내에 소명문 게재를 강제토록 한 규정 등을 지적하며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것까지 법안에 담는 것은 '짜냈다'는 느낌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위 등의 중재 과정도 없이 당사자의 요청만으로 6시간 내에 무조건 소명문을 게재토록 한 것은 인터넷 언론에 대한 한나라당의 불편한 시각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전여옥 의원은 최근 자신의 저서 '일본은 없다'의 표절 논란, 차기 대통령 학력 발언 등으로 일부 인터넷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나 전 의원측은 "그린박스 제도가 시행되면 중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어 인터넷 언론에게도 대단히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명문의 내용이 허구라면 일단 소명문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재취재해서 반박할 수 있어 결코 인터넷 매체에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측은 또 오프라인 매체와의 차별성에 대해선 "인쇄매체는 지면상의 제약으로, 방송은 전파의 독점성으로 인해 이런 규제가 적용되기 어렵다"며 "인터넷 매체는 (쌍방향이라는) 매체 소비방식이 달라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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