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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후원금-국고보조금은 정치인 '쌈짓돈'

술값-밥값 사용 다반사…과태료까지 후원금으로 충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정당 및 후원회의 2004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 상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려 242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정치자금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도덕 불감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17대 국회, 깨끗한 정치 '빈말'**

선관위는 이날 발표에서 "총 242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해 이중 11건 24명을 고발하고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231건은 경고.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유형은 ▲정치자금의 사적 용도 사용 64건 ▲실명 기부 또는 지출방법 위반 43건 ▲예금계좌외 수입.지출 28건 ▲회계보고 축소.누락 등 24건 ▲법인.단체관련 후원금 수수 35건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 16건 ▲후원금 기부.모금한도 초과 16건 ▲기타 16건이었다.

소속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78건, 민주노동당 22건, 민주당 8건, 자민련 4건의 순이었다.

***기업들,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전**

선관위에 따르면 "모 대기업은 사장 외 임원 12명이 회사의 자금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하고, 경영전략본부장의 주도 하에 현금 1억3500만원을 4개 금융기관을 통해 임원 명의로 49명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분산 입금시켰다"며 관련자 14명을 고발조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는 물론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기업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모 기업 회장은 개인자금으로 10명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총 3300만원을 기부해 연간 기부한도액(2000만원)에 1300만원을 초과했으며, 전체 기부금 중 1500만원은 계좌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해야 함에도 현금으로 기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다른 모 기업 회장도 개인자금으로 19명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총 3600만 원을 기부해 연간기부한도액을 넘겼다.

***국민 혈세로 술값-밦갑 지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고보조금의 유출 상황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 불법 사용 내역은 ▲축소.누락보고 2947만원(8건) ▲용도외 사용 1867만원(11건) ▲보조금 배분.지급위반 372만원(2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초과 1억9335만원(3건) 등이었다.

또한 선관위에 따르면 각 정당에 지난해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일부가 개인 차량 수리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례가 24건, 술값 등 유흥비로 지출된 사례가 3건 등이었다. 특히 정책연구소가 워크숍에서 사용된 유흥비, 업무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이 국고보조금에서 지출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감액되는 국고보조금은 총 2억9711만원으로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1억8329만여원, 한나라당 3634만원, 민주노동당 5387만원, 민주당 2360만원이다.

***후원금은 국회의원 쌈지돈**

후원회를 통해 모금된 정치자금이 국회의원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시당 간부의 집들이, 돌잔치 등 경조사 비용이나 국회의원의 개인적 동창회비와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정치자금에서 지출된 사례가 적발됐고, 정치자금 중 1000만원을 장학재단에 기금 명목으로 기탁한 사례도 적발돼 회계책임자들이 경고 조치됐다.

또한 중앙당 및 시도당의 수입지출 위반 사례를 보면 법인카드로 당직자 식대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총 1억6700여만 원을 지출하고도 지출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 간담회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지출하고도 사용내역을 정산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최규성 전 사무처장과, 한나라당 함석재 재정위원장 등 회계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과거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던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축소 또는 허위 누락 보고, 회계책임자 외의 지출, 예금계좌 외의 지출 등 잘못된 관행들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되풀이돼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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