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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주택 양도세율 최고 60%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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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주택 양도세율 최고 60%로 강화

나대지 종부세 부과기준 3억원까지 하향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6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과세하고 종부세 부과기준도 공시지가 6억원에서 3억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주택자 양도세율 60%까지 강화**

당정은 이날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정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가구별 합산과세 방안과 양도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열린우리당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회의 후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세한다는 데에 당정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9~36%에서 최고 60%로 인상하고 3주택자는 70%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대상을 투기억제지역에 한해서만 할지, 전체적으로 실시할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또한 2주택자 양도세율 인상은 시행시기를 1년 가량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대지도 세대별 합산과세

당정은 또 나대지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세대별 합산과세를 추진하고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19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해 "나대지를 포함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종부세를 강화할 방침이며 대상 토지는 현재 6억원으로 돼 있는 것을 3억원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또 "나대지에 대해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하는 한편 종부세율을 매년 10%씩 인상해 2009년도에는 100%까지 되도록 하고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 의장은 그러나 세대별 합산 과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 "결혼 전에 갖고 있던 부동산이나 결혼 후에라도 개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자기가 경제활동을 해서 산 부동산 등은 예외로 하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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