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일 국가정보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중앙정보부(중정) 시절부터 안전기획부(안기부)를 거쳐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도청 수사팀은 18일 밤 법원으로부터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19일 오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유재만 특수1부장 등 검사 4명과 대검의 컴퓨터 분석 전문가, 수사관 10여명 등을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로 보냈다.
검찰은 감청 주무부서인 과학보안국이 있던 장소와 도.감청 장비를 보관했던 장소 및 국정원이 관련 장비 및 자료를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장소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지난 2003년 휴대전화 도감청 장비를 완전 폐기했고, 도감청 자료도 출력이 불가능하며 1개월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컴퓨터에서 열람만 가능했기 때문에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도감청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그동안 불법 도청 의혹에 대해 국정원의 협조 아래 현지 조사를 벌인 적인 있지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사상 처음이고, 국제적으로도 정보기관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은 전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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