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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각, "모든 범죄의 형사상 공소시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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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각, "모든 범죄의 형사상 공소시효 연장"

문병호의원, '공소시효연장' 형소법 개정안 발의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등 10여명은 17일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와 지능적 화이트칼라 범죄, 국가권력 남용 범죄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권력의 반인권범죄도 시효연장"**

개정안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0년(현행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현행 1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현행 7년),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현행 5년),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현행 3년),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현행 2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2년(현행 1년)으로 각각 연장토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강간, 살인 등 강력 범죄에 대해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임으로써 범죄 예방의 효과를 높이고, 범죄인은 처벌받는다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기 위해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공소시효제의 본래 취지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증거의 멸실로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제는 디엔에이(DNA) 감정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지나도 증거 수집이 가능해 공소시효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일본 독일 등 외국에 비해 공소시효가 짧아 늘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이며, 독일의 경우 중대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문 의원은 "개정안이 발효되면 국가권력의 반인권범죄 행위도 공소시효 연장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에는 구논회 장향숙 김선미 김교흥 강기정 신학용 김동철 강창일 의원 등도 발의자 명단에 올랐다.

***재심요건 완화는 추후 검토**

그러나 또 다른 논란 사항인 확정 판결된 사건의 재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 "형소법을 개정해 재심요건을 일반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과거사법이 다루는 범죄에 한해 특례 규정으로 재심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에 따라 "우리당의 중론을 모아 재심요건 완화 부분도 과거사법 개정 과정에 담아 9월 정기국회 중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해선 한나라당의 반대가 심해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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