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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여정부에선 불법도청 유혹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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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여정부에선 불법도청 유혹 없을 것"

"盧, 국정원 발표내용 7월말 인지…진실 공개 지시"

국정원 불법 도청 중간발표와 관련해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은 5일 "적어도 참여정부에서는 불법 도청은 일체 없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원측으로부터 누차 확인했고 대통령이 여러번 밝힌 바와 같이 청와대는 정치보고를 받지 않고 있고, 도청에 근거한 그런 정보보고도 받아본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 정치 목적으로 이용 않는다는 게 원칙"**

문 수석은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뜻과 무관하게) 도청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이 있지만, 참여정부는 적어도 국정원을 정치목적으로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국정원 개혁을 강도 높게 수행해 왔다"고 현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가능성을 일축했다.

문 수석은 "실무자들이 도청 행위를 하려면 정보 보고의 수요, 질을 높이기 위한 욕심일 텐데, 우리 정부에서는 정치 사찰성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며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도 유혹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 대통령도 그와 비슷한 보고가 있으면 화를 낸다. 국정원장과 독대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고 덧붙였다.

문 수석은 또 휴대폰 도감청 여부에 대해서도 "장비 자체가 지난 정부 때 폐기됐기 때문에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는 일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盧대통령, 도청 의혹 털어내라 지시"**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정원 발표 내용을 지난 7월 말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당초 국정원은 8월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고하려고 했으나 조사가 충분치 않아 미룬 것으로 밝혀졌다.

문 수석은 "국정원장은 7월 말 보고에서 '미림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법적 도청행위가 국민의 정부까지 이어진 것 같고 휴대폰에 대해서도 도청이 있었던 것 같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다'고 보고했다"며 "이것의 파장에 대해 염려하는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이를 다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그러나 "노 대통령은 파장이 염려되기는 하지만 모든 진실이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며 "오히려 차제에 도청에 대해선 더 이상 의혹이 남지 않게끔 밝히자고 했다"고 전했다.

문 수석은 내용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선 "이미 언론에 공개된 X파일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 알고 있고, 나머지 압수한 274개 녹음테이프에 대해 청와대는 어떻게 처리할지 합의가 이뤄져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보고받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등 책임 있으면 추궁될 수 있어"**

문 수석은 이어 DJ 정부 시절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등의 관련설에 대해선 "그 분들이 도청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그러나 "이번 도청이 알려지는 데 따른 파장에 대해 염려가 있다고 해서 진실을 피할 수는 없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규명돼야 하며 모든 것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사실 규명 과정에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 법적 책임이 추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수석은 또 진상규명 절차에 대해선 "도청의 전반적인 실태와 책임 범위, 사적으로 악용된 사례, 사후 관리 등에 대해 국정원측이 먼저 조사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청 사실에 대한 수사는 이미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검찰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수사를 검찰에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수석은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선 "특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반대했다. 그는 "오히려 특검에 맡긴다면 서너달 후에나 활동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검찰 수사를 덮자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못한다. 빛 좋은 개살구다"며 "진실 규명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일축했다.

문 수석은 또 여당이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상 (내용의) 공개가 불법이어서 수사하는 검찰도 공개를 할 수 없다"며 "공개하고자 한다면 특별법으로 통비법의 금지나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회에서 큰 원칙과 기준을 정해줄 필요가 있지만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라고 넘길 수는 없다"며 "공개와 비공개의 판단 기준과 원칙, 사후 관리 원칙 등에 대해선 국회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처리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3의 민간기구 구성' 주장에는 반대했다.

***"도청 행위자 자진 신고하면 선처"**

청와대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정무관계 수석회의를 열어 "참여정부는 진실을 밝히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며 "정략적 접근이 아니라 지난 시절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에 힘이 모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늘 "오늘 드러난 과거의 권한 남용은 충격적이다"면서도 "국정원은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냈지만, 반대로 과거를 청산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됏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의 모든 도청, 각종 위반행위, 피해사례 등에 대해선 광범위한 확인작업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직원들이 진실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한다면 정부의 권한으로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은 이와 관련 "아픔을 감수하고 새 출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들이 진실 규명에 협조하고 당시 행위를 신고해 진실을 밝히는데 돕는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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