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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림'팀장 공운영씨 구속 수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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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림'팀장 공운영씨 구속 수감돼

법원 "관련자 진술 엇갈려 증거인멸 우려"

안기부 시절 비밀 도청팀 '미림'의 팀장이었던 공운영 씨에 대해 법원이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불법 도청 내용을 담은 녹음 테이프와 녹취록을 밀반출해 공개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공갈미수 공범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김재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녹음 테이프를 박인회씨에게 건네는 데 관여한 임모 씨가 도망한 상태고, 공 씨와 박 씨 간의 범행 경위와 정도에 대한 진술이 엇갈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공 씨가 자해한 전력이 있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고,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피의자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건의 파문이 커지자 자해 소동을 벌였던 공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원 치료 중이던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으며, 앞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재미교포 박인회 씨에 이어 공 씨가 구속됨으로써 안기부의 '미림'팀 재건 관련 수사 및 불법 도청 테이프의 유출과 언론 공개 과정에 대한 수사가 급속히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공 씨는 1997년 안기부 시절 도청 테이프 274개와 녹취보고서 13권(3000쪽 분량)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보관해 오다 국정원에서 해직된 뒤, 역시 국정원에서 직권면직된 임모 씨를 통해 알게 된 박인회 씨에게 테이프 1개와 녹취록 3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테이프 내용을 바탕으로 삼성 측에 5억원을 요구하고,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찾아가 인사청탁 등을 하는 과정에서 공 씨가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박 씨 등으로부터 도청 테이프와 함께 인사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5일 오후에는 박인회 씨로부터 도청 테이프 등을 건네 받은 이상호 MBC 기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또한 박 씨로부터 테이프 녹취록과 함께 5억원을 요구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불법 도청 및 유출'에 관한 수사는 다음 주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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