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6일 "올해 초 국정원이 불법 도청 테이프에 대한 성문분석을 실시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정정보도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
국정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띄운 글을 통해 "<조선일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와 같은 명백한 오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정원이 올해 초 안기부 'X파일' 테이프를 확보해 청와대에 내용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조선일보>가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 양 보도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명백한 오보에 대해서 전 직원의 명예보호 차원에서 정정보도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국정원은 "국정원과 관련된 사항을 보도할 경우,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원에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신중히 보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선 "올해 1월 도청테이프 청와대에 보고했을 수도"**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26일자 1면 톱기사를 통해 "'안기부 미림팀의 불법도청' 사실을 처음 보도하기 6개월여 전인 올해 1월 국가정보원이 이미 MBC가 확보한 '안기부 X파일' 도청 테이프를 확보,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국정원이 도청 CD의 성문 분석을 의뢰한 시점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주미대사로 내정 발표(2004년12월17일)된 직후이지만 아그레망(대사 파견 상대국의 동의)을 받아 정식 대사로 임명(2005년2월15일)되기 이전"이라며 "국정원이 '성문 분석'까지 할 정도였다면 청와대에 '도청 테이프'의 내용이 보고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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