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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MBC, 'X파일' 22일 <뉴스테스크>서 20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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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MBC, 'X파일' 22일 <뉴스테스크>서 20건 보도

KBS도 후속 10건 보도, 보도경쟁 본격화

MBC가 방송금지가처분신청으로 인해 미처 보도하지 못했던 옛 안기부 도청 테이프의 내용들을 당초 계획했던 10개 꼭지에서 20개 꼭지로 늘려 22일 <뉴스데스크>에서 후속 보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KBS도 21일에 이어 22일 <뉴스9>에서 X파일과 관련된 10개 꼭지를 보도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날 밤 두 방송사의 보도경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MBC "이·홍 대화내용 보다 구체화해 보도"**

MBC 보도국은 당초 22일 오전 간부회의 뒤 홍보국을 통해 "<뉴스데스크>에서 불법 도청과 관련한 기사를 모두 10개 꼭지로 방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MBC는 그러나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편집회의에서 도청 테이프 내용 관련 기사 9개 꼭지와 기획 기사 1개 꼭지를 추가해 총 20건의 기사를 내보내기로 하는 등 보도 내용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MBC는 특히 도청 테이프를 처음 입수한 이상호 기자를 <뉴스데스크> 톱기사로 전면에 내세워 직접 문건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문제가 된 기업의 비자금 파문 일지와 반응, 해당 언론사 고위직 인사의 공직 유지 가능성 등 공격적인 보도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뉴스데스크>는 이밖에 도청 테이프에 담긴 모그룹 고위 임원과 중앙일간지 고위인사가 나눈 △대선자금 △여야 로비 △전·현직 검찰 고위인사 관리 등의 대화내용도 보다 구체화해 보도한다는 계획이다.

MBC 관계자는 "21일 보도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저녁 8시에야 나온 관계로 준비해 놓았던 내용을 수정하는 수준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데 그쳤던 것"이라며 "하지만 22일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 KBS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보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MBC는 또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이날 <뉴스데스크> 보도를 위해 통상 6시부터 하던 기사의 법적 검토를 오후 4시부터 2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투입해 실시하는 등 법률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BS "국민 알권리가 우선, 22일도 후속보도"**

한편 MBC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청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던 KBS는 22일 <뉴스9>에서 모두 10개 꼭지를 후속 보도하겠다고 밝혔다.

KBS 보도국 관계자는 "자체 입수한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대화록에 담긴 두 사람의 발언 하나하나가 모두 파장이 큰 사안이라고 판단돼 이를 세분화해 보도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KBS의 보도 또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S 보도국의 한 중견기자는 "KBS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를 공표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갖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며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게 우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21일 MBC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보도를 하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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