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상호 X파일' 파문의 연장선상에서 옛 안기부 시절 특수도청팀 '미림'의 존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 김만복 기획조정실장은 22일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에서 이 문제를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실장은 이날 '부일장학회 및 경향신문 강제 매각.헌납'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자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 국정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다만 의혹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진실위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면 조사 항목으로 등재하는 절차를 거쳐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김 실장의 이같은 답변은 '통신비밀법 상의 공소시효가 지나 불법도청에 대한 검찰 등의 수사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진실위 민간측 간사인 오충일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 착수 여부를 보고 위원 간의 토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김 실장은 "지금의 국정원은 절대로 불법 도.감청을 하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특히 "국민의 정부 시절 이후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해져 휴대전화 감청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그런 이유로 '미림'팀을 해체했다"는 전 안기부 직원 김기삼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기술로는 휴대전화가 감청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직원은 그런 것을 알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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