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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양배추 금지"에 박명환 “받아들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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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양배추 금지"에 박명환 “받아들이겠다”

[프레시안 스포츠]목걸이, 귀고리 등은 인정

두산의 에이스 투수 박명환이 여름철 더위를 쫓기위해 모자안에 양배추를 넣고 투구하는 모습을 향후엔 보지 못할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1일 임시 규칙위원회(위원장 허구연)를 열고 박명환이 착용한 양배추를 이물질로 규정했다.

***KBO 규칙위원회, "양배추 투구 할 수 없다"**

규칙위원회는 “‘투수가 이물질(異物質)을 몸에 붙이거나 갖고 있으면 즉시 퇴장시킨다’는 야구규칙 8.02(b) 조항에 의거해 양배추를 이물질로 규정하고 다음 경기부터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규칙위원회는 이물질관련 세부시행 규칙으로 ▲경기중 선수가 의사처방으로 인해 신체에 이물질 부착이 필요한 경우 KBO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목걸이, 귀고리, 아이패치 등 경기에 지장이 없는 것은 인정하고 ▲다만 상대팀의 항의가 있을때는 심판이 판단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명환의 양배추 투구 금지조치는 부정투구와 직접관련은 없지만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해 경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규칙위원회가 예방차원의 조치를 내린 셈이다.

***박명환, "썩 유쾌하진 않지만 받아들이겠다"**

박명환은 지난해 여름부터 모자안에 양배추를 쓰고 나와 머리의 열을 식히는 한편 갑상선 때문에 쉽게 흥분하는 자신의 성격을 가라앉히는 심리적 효과를 봤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KBO 규칙위원회의 양배추 투구 금지결정 때문에 박명환이 투구하는 데 다소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박명환은 그러나 “사실 작년에도 양배추 착용을 했다. 19일 한화와의 경기를 통해 양배추 투구가 해프닝으로 불거져 금지조치까지 받게 돼 그리 유쾌하진 않지만 규칙위원회의 결정이 난 만큼 이를 받아들이겠다. 이 기회를 통해 이물질 관련 세부규칙이 정해졌다는 점에 만족한다”고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다.

***MLB, "귀고리도 상대팀 항의를 심판이 받아들일 경우 벗어야"**

21일 KBO 규칙위원회가 내린 이물질 세부시행 규칙은 ‘모자, 유니폼 등 규정이외의 이물질을 착용할 경우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메이저리그의 규정과 비슷한 맥락이다.

케이블TV <엑스포츠>의 송재우 메이저리그 해설위원은 21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김병현이 파스를 붙이고 나와 퇴장당한 사례나 서재응이 손목에 염주를 착용해 문제가 됐던 것도 한국과 미국간의 문화적차이가 존재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메이저리그 이물질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또 “귀고리 같은 경우도 상대팀이 항의를 해 심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벗어야 한다. 한 예로 2~3년전 시애틀의 아서 로즈 투수가 다이아몬드 귀고리를 하고 나왔는데 상대팀 클리블랜드의 오마 비즈켈이 ‘햇빛에 반사돼 혼란스럽다’라고 항의해 귀걸이를 벗었다. 만약 귀걸이를 벗지 않았다면 로즈 투수는 퇴장명령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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