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억2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까지 징역형이 유지될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한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법원, 한화갑 의원 '경선자금' 징역1년-집유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재판장)의 심리로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하며 "피고인은 중진 정치인으로 투명한 정치문화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어야 하나 불법으로 자금을 받아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김원길 경선본부 선대본부장을 통해 박문수 하이테크하우징 회장으로 부터 받은 6억5천만원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수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정치자금 한도가 초과한 상태에서 박 회장이 자금을 제공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고, 다른 범죄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한화갑 "경선자금 수사 나만 하나" 불만 토로**
한 대표는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당 대표.최고위원 경선에서 당시 한 의원측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원길 전 의원을 통해 박문수 하이테크하우징 회장으로부터 6억5천만원을 받는 등 총 10억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대표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박 회장은 내가 대표경선에 나가도록 설득한 당사자로 김 전 의원이 6억5천만원을 받은 것을 몰랐다"며 "이는 선대본부 차원에서 받은 것으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한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를 밝히는 한편 "검찰이 수사 당시 함께 경선에 참여한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경선자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결국 나만 기소한 것 아니냐"며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의도된 정치적 사건"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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