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양윤재(56) 서울특별시 행정 제2 부시장에 대해 억대의 수뢰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6일 새벽 양 부시장을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 부시장은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장을 맡던 당시 을지로 주변의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축업자 성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출신인 양 부시장은 이명박 시장이 취임한 직후인 2002년 8월부터 이명박 시장의 주요 공약중 하나였던 청계천복원 사업을 추진키 위해 청계천 복원추진위원장을 맡아 청계천 복원의 밑그림을 그린 공로를 이 시장으로부터 높게 평가받아 지난해 7월 차관급인 행정 제2 부시장으로 승진했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을 추진하며 도심 공동화 방지 및 재개발을 위해 주거용 주상복합건물을 짓거나 공원 녹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청계천 인근의 을지로, 종로 일대에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었다.
양 부시장은 앞서 지난 2001년 '분당 파크뷰'사건때도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편 청계천 복원 사업은 이명박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최대 공약중 하나로 지난해 베니스 국제건축비엔날레에서 최우수 시행자상을 받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복원을 두고 서울시 시민위원회는 "공기에만 집착하고 역사유적 복원이나 자연 생태환경 복원에는 소홀하다"고 비판하고 있고, 기존 청계천 상인들로부터는 "도심 재개발을 위한 '가진자'들과의 유착이다"는 비판을 들어온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왕 본 부장의 체포로 인해 수사 결과에 따라 청계천 복원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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