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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출산휴가급여 전액 실업급여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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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출산휴가급여 전액 실업급여로 충당"

노동계 "사용자만 이득 보고, 노동자 부담 늘어" 반발

노동부와 기획예산처, 열린우리당은 21일 90일간의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액 전액을 고용보험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출산휴가 사회보험화'에 합의했다.

***"출산휴가 사회보험화, 2006년부터 단계적 시행"**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정병석 노동부 차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목희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출산휴가 90일 전액의 휴가보상을 고용보험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입법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다만 재정여건 등을 감안, 2006년부터 3백인 이하 기업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전 사업체 확대적용은 2008년 이후에 시행키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액의 60일 분을 기업측이, 30일분을 고용보험이 부담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2006년부터 3백인 이하 중소기업에 시행하는 경우 1천1백억원의 재원이, 2008년 전체 사업장에 확대하는 경우에는 9백억원의 재원의 추가소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임신 4~7개월에 유.사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대해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출산휴가 45일을 보장하고 휴가비를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4~7개월 사이에는 인공유산의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보고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출산의 사회적 보장을 제도화하는데서 중대한 진전이며 고용상의 성차별 해소를 통해 여성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산휴가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해지 제한 규정이나 남성에게 보장하는 5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선 정부측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추후 시간을 두고 논의키로 했다.

***노동계, "노동자 재정부담만 늘어"**

'출산휴가 사회보험화'는 그동안 여성계가 강하게 요구해 온 사안으로, 당정의 이날 합의는 전향적 조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당정이 재정조달의 주요 원천을 고용보험 내 실업급여에서 충당키로 함에 따라 노동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노동계는 "실업급여는 노사 비율이 1대1(노동자 0.45%, 사용자 0.45%)로 충당되고 있어 출산휴가급여액을 여기서 지급할 경우 노동자측의 보험요율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반면 현재 60일분의 출산휴가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사용자측은 전액 사회보험화에 따른 이익으로 상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컨대 당정의 합의사항대로 추진될 경우 노동자측의 재정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사용자측에게는 이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 일각에선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내 고용안전기금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출산휴가에 대한 보장은 실업이 아닌 고용안전에 관한 문제라는 명분도 배경에 두고 있다.

또한 노동계는 임신-출산 여성에 대한 해고제한 규정과 남성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즉 출산을 전후한 해고보다 임신을 시점으로 해고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임신을 인지한 순간이나 사용주에게 임신사실을 알린 순간을 시점으로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돼야 하고, 배우자 규정도 법적 '배우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가족중 1인'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으로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이날 환노위 대체토론과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조문별 검토를 통해 여당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여당의 개정안이 처리된 후에라도 새로운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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