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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의원 '부인'으로 일관, 검찰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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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의원 '부인'으로 일관, 검찰과 신경전

검찰, "굳이 현금으로 자금세탁해 준 이유는 뭐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김희선 의원 첫 공판, 검찰과 날카로운 신경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재판장)의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김희선 의원은 "지난 2002년 구청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송모씨로부터 후보 출마에 관한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고, 송씨로부터 빌린 1억원은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돈으로 이후 빚을 면제하거나 차용증을 돌려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송씨로부터 자택에서 3천만원씩 3번에 걸쳐 9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는 한편, 송씨의 며느리 통장 명의로 2천만원을 받아 지구당에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보고 받은 바 없다"며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이었다면 송씨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줄 이유가 없고, 돈을 빌린 뒤 3년이 지나도록 변제일을 모르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또한 "당시 지구당 회계책임자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라고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중요한 것은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린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고, 송씨와의 관계상 다급하게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희선 "1억원 빌려 일제만행 CD롬 제작 등에 사용"**

김 의원은 이어 1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일부는 2000년 출마 당시 진 빚을 갚고 의정보고 활동 등에 썼으며, 일제만행에 대한 CD롬 1천장을 제작해 전세계 대사관에 보내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씨가 며느리 명의의 통장을 통해 2천만원을 지구당 관계자에게 건낸 사실을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모를 수가 있는가"라는 검찰의 추궁에, 김 의원은 "지구당 간부는 '준 정치인'으로 봐야 한다"며 "지역에서 시.구의원 등으로 출마하는 사람들과 개인적 정치관계가 성립돼 있기 때문에 지구당 위원장에게 일일히 보고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보고할 필요도 없다"고 인지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시작하기 전, 김 의원측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에 대해 재판장은 "공소장에는 법무법인 한결을 포함해 7개 법무법인이 변호인으로 지정돼 있는데, 한결을 제외하고는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변호인측에 선임계 누락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한결의 백승헌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임계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첫 재판에는 백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조범석 변호사만 참석했고, 백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만 "기일 통지나 서류 송달시 수많은 변호인에게 모두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결'에게만 송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김 의원이 임시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다음달 10일 열리며, 당시 구청장 경선 후보였던 송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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