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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 "자치단체장 후원금 모금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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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 "자치단체장 후원금 모금 허용해야"

"'정당공천제''3선제한' 규정도 폐지 검토"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30일 자치단체장에 대한 후원금 모금 허용과 정당공천제 폐지를 긍정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여야의 입장이 복잡하게 엇갈리는 문제를 임 의장이 공개 거론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도정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자치단체장 후원금 모금 허용 긍정 검토"**

임 의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축사에서 "투명성만 제도적으로 확보가 되면 선거전 제한적인 후원회는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자치단체장의 후원회 허용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임 의장은 "써야 할 선거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모금과 후원을 막아놓으면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선거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출마자나 출마 예상자들이 잠재적 범죄의 마지막 라인에서 왔다갔다하는 매우 불안한 정치행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자칫 부패사슬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도 이제는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이어 단체장 임기의 3선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연임제한'에 대한 조항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더욱이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고 위헌소지도 있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개인적 입장은 정당공천 폐지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당공천제가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공천헌금과 부패, 자치행정의 중앙정치 예속, 지역주의 선거행태의 재연 등 심각한 문제를 보여왔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우리당은 이런 문제들에 관해 조만간 당론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논란 예상**

우리당이 자치단체장 후원회 모금에 긍정적인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개정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2월 2006년 지방선거부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의 후원회 결성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안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후원회를 열 수 없어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이권개입 등 부정부패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우선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에 한해 후보경선 때부터 선거운동 종료까지 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자는게 부방위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또다른 부작용을 우려한 시기상조론도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마련에 관여한 오세훈 전의원은 최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큰 틀에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아직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는 "광역-기초단체장의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면 지금같은 관행에선 지역 상공인들은 하나같이 후원회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이같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판단을 해서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감안하자고 결론을 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3선제한 규정도 "한사람이 12년 이상 지역 행정을 이끌어 갈 경우 지역개발의 역작용은 물론 독선적인 운영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와 "다선 단체장에 대한 국회의원의 견제 논리가 3선제한 규정에 녹아있는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론이 엇갈리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소속정당에 따른 유권자 갈등을 조장하고 공천헌금 등의 비리를 발생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내년 선거 전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론이 우세한 편이다. 열린우리당 당권경쟁에 나선 김두관 후보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각에선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는 정당제도 하에서 야당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포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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