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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오마이뉴스>, 'DMB 특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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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오마이뉴스>, 'DMB 특혜' 공방

김 "불공정 게임" vs "오마이 "허무맹랑한 주장"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방송위원회로부터 지상파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DMB-CBS컨소시엄에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가 참여한 것과 관련, "CBS가 앞에서 간판을 달고 뒤에서 오마이뉴스가 들어갔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이에 대해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공개 사과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영선 "방송위, 규정 왜곡해 인터넷언론 참여 허용"**

김 의원은 30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방송위는 지난 12월에는 인터넷 언론은 일반신문과 같이 지분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한 후, 다른 인터넷 언론이나 인터넷 신문의 참여를 저지했다"며 "그리고 나서 다시 2월에 새로운 유권해석을 했는데, 이것을 공표하지 않고 특정 인터넷 언론사에만 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CBS가 선정된 방송에 있어서도 CBS가 주도적인 내용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부분에 있어서는 오마이뉴스가 한다고 돼 있다"며 "결국에는 CBS가 앞에서 간판을 달고 뒤에서 오마이뉴스가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송위는 규정에도 없는 5%이하의 주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일부 인터넷 언론의 지분참여 사실을 숨겨왔다"며 "이는 공공의 지상파 성격에 어긋나고 특정 인터넷 언론사의 참여를 위해 법과 원칙이 없이 진행된 문제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EBS의 탈락을 거론하며 "의도적으로 특정 인터넷매체를 끌어들이고 특정 언론사는 배제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적 언론매체이고 그동안 대한민국과 역사를 같이 해 온 일간신문들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배제하면서 아직은 공공성을 획득하지 못한 특정 언론사는 규정을 만들고 왜곡하고 숨겨서까지 집어넣은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중점사항으로 다뤄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모두들 동의했다"고 전했다.

***오마이뉴스, "공개사과 안하면 법적대응"**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즉각 반박 입장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오마이뉴스는 김 의원의 발언을 "DMB 무지", "허무맹랑한 주장" 등으로 일축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방송위로부터 지상파 DMB사업 지분참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어떤 공식-비공식 통로로 개별적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인터넷 신문의 지상파 DMB 사업에의 지분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은 한때 논란이 있긴 했으나 이미 언론계의 상식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와관련, 오마이뉴스는 <미디어오늘>의 2월16일자 '인터넷신문 지상파 DMB 지분참여 가능' 기사의 전문을 싣고 "인터넷 신문의 지상파 DMB 지분참여 가능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었기에 방송위가 특정언론에만 이를 알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또 "'CBS가 간판을 달고 뒤에서 오마이뉴스가 들어간 것'이라고 한 김영선 의원의 발언은 오마이뉴스는 물론 CBS를 모독하는 말이며 더 나아가 오랜동안 한국DMB 컨소시엄을 준비해 온 여러 디지털 중소기업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이에 따라 김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김 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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