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가명명계좌에 보관돼 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적발, 16억4천여만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첩보를 입수해 계좌추적과 자금관리인 이모씨를 조사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지난 93년 2월 시중은행에 가명을 사용해 신탁예금 형태로 관리중이던 계좌임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원금이 31억원이었으나 10년 남짓동안 이자가 붙어 현재 73억9천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법상 실명 전환에 따른 과징금과 세금(원금 50%, 이자수익의 99%)을 제하고 나면 16억4천여만원만 남게 돼 이를 추징하게 된 것이다.
노 전 대통령도 이번에 드러난 계좌가 본인의 비자금인 것으로 변호인을 통해 확인,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지난 96년 12월 선고 받은 추징금 2천6백28억9천6백만원 중, 이번에 적발된 16억여원을 포함 현재까지 2천93억5천2백만원(79.6%)을 추징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판결 이후 검찰의 비자금 추적을 통해 금융기관에 가.차명 계좌를 이용해 숨겨둔 돈 2천여억원이 발견돼 추징당한 바 있어, 또 다른 가.차명 계좌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단서가 발견될 경우 철저히 수사해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2천2백5억여원의 추징금 중 현재까지 5백32억7천43만원만이 추징돼 추징률 24.2%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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