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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 투기만 부추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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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 투기만 부추길 것"

농림부 "영농규모화 농업구조조정 위해 필요"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짓는 자가 땅을 갖는다"는 뜻으로 헌법 121조에 명시된 우리나라 농지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다. 그러나 농림부가 '영농 규모화'와 '도시 자본의 농촌 유입'을 위해 도시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농지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며 농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지법 개정, 농지 투기 조장-소작농 부활시킬 것"**

'농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한화갑 대표의원)이 주최하고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사회로 2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환경과 농업을 지키는 농지제도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농지법을 개정해 비농업인이 토지를 소유하게 될 경우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되고 농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농지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는 "'농촌지역의 종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의 우려가 높다"며 "농지법 개정은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 농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특히 "정부의 농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 5년 동안 농지를 보유, 위탁영농을 할 경우 향후 매매가 자유로운데, 임대기간 규정만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구입을 막을 수 없어 농촌지역의 지가상승이나 개발을 노린 투기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비농업인이 투기 목적 아니면 농지를 왜 사겠나"**

윤 교수는 "비농업인이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면 과연 농업용 농지를 얼마나 매입하려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특히 농지은행과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5년이나 10년 뒤에 도시근교에 해당하는 농지는 개발 수요가 생겨 땅값이 올랐을 경우 시세차익은 소유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또한 "도시자본이 농촌에 유입되더라도 이는 주로 도시근교의 농지와 농촌에 집중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농촌간 편차가 예상되고, 비농업인이 농지 임대 및 투기 수단으로 농지를 소유할 경우, 임차료 상승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의 이농 및 탈농을 부추겨 농촌의 피폐화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도 "이헌재 전 부총리 등 두 명의 장관마저도 농지를 소유했던 마당에 비농업인의 투기용 소유를 조장할 것"이라며 "농지법 개정은 결국 농촌의 난개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식량자급과 농지보전은 연계돼 법률에 명문화 하고 농지은행 제도를 적극 검토 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농지법만 개정하는 것은 투기적 농지 소유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 "영농의 규모화와 구조조정 위해 농지법 개정 필요"**

이같은 비판에 대해 김종훈 농림부 농지과장은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고 농업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라며 '투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운용하고 있고, 국토개발 용도 제한 등을 통해 충분히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농지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원칙과 현실간의 괴리"라며 "편법 매매에 의해 비농업인이 농지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경자유전' 원칙은 중요하나 '농지는 농업에 쓰인다'는 '농지 농영' 개념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영농 규모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작제' 부활 주장과 관련, "지금은 고율의 소작료를 받으며 임대료로만 생활하는 지주계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작제가 부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교수는 김 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 1%가 43%의 땅을 갖고 있는 마당에 과거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투기꾼들은 항상 정부의 계산을 뛰어넘는 사람들인데, 정부는 너무나 안이한 태도로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행 헌법 제121조 1항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2항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돼 있어, 2항에 중점을 둔 농림부의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논란도 제기됐다.

윤 교수는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확대, 조장하는 농지법 개정방침은 경자유전 원칙을 완전히 사문화시키는 위헌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현재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중인 농지법 개정안은 도시민들도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크기에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현행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주말·체험농장 정도의 소규모(1천㎡) 소유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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