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학교폭력 관련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1천여명에 대해 '야간 외출제한명령'등의 특별관리 대책을 내놓으며 집중적으로 보호관찰을 펼치기로 한 가운데, '병영체험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일진회' 근절 위해 학교폭력 보호관찰대상자 '야간외출제한명령' 전국 확대**
법무부는 24일 "최근 '일진회'를 중심으로 집단화.흉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으로 부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한다"며 "학교폭력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35개 보호관찰소를 통해 '일진호' 가입 경력자 등에 대해 '야간외출제한명령', '집중보호관찰' 등 강력한 지도·감독 및 '병영체험훈련'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은 지난 2003년부터 서울지역에서만 실시되던 제도로 법무부는 법원과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며, 보호관찰관의 월2회 이상의 직접 면담과 학교.주거지 불시 방문 등의 '집중보호관찰'도 강화해 나간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야간외출제한명령' 시행 초기에는 불만이 많았지만, 2년간 시행후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문제 청소년들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고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해져 본인과 가족들의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고 이번에 확대시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병영체험'훈련, "군사문화적 발상이다" 반발에 법무부 "일반 체험교육 프로그램 일환"**
한편 법무부가 "학교폭력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심성개선과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극기 훈련을 진행하는'병영체험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단체와 네티즌들이 "발상이 삼청교육대와 같다"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병영체험'은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 연수나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과 같이 2박3일 정도로 실시하는 교육.수련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라며 "'병영체험훈련'이라는 문구가 오해를 사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과 보호관찰 청소년들과의 만남의 행사를 통해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학교폭력 피해자와의 만남'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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