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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국정원 '테러방지법' 제정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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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국정원 '테러방지법' 제정 가속도

민노, "이라크 파병해놓고 테러방지 운운 어불성설"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앞다퉈 테러방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7일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실무를 맡기는 쪽으로 테러방지법안의 가닥을 잡았으며, 고영구 국정원장도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정원의 권한강화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영구 "국정원이 대테러활동 중심돼야"**

우리당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국정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랍의 테러 혐의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한다면 통신제한이나 동행감시 등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테러혐의자 색출활동과 테러위험물질 관리, 민간취약시설 보호 등을 위해 테러방지법의 입법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테러집행권한과 관련 우리당은 국무총리실과 국정원으로 이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총리실 산하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총괄적인 기획과 조정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국정원 산하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는 테러혐의자 색출, 테러자금 추적, 테러위험물질 관리, 민간시설 보호 등 실무를 담당케하는 방안이다.

김 위원장은 "16대 국회에서 제기된 방안과 한나라당의 방안은 권한을 국정원에 두는 것으로 효율성에서는 좋은 안이지만 인권침해 등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이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테러라는 엄연한 현실의 문제와 비교해 다소 이상론"이라며 우리당의 방안은 두가지 사이의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고영구 원장도 이날 "국정원이 중심이 돼서 대테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지난 15일 여야의원 21명의 동의를 얻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김 위원장은 "정부안이 취합되는 대로 한나라당이나 당내 의견 달리 하는 의원들과도 논의를 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문제점 보완해 오해가 있는 부분을 불식하겠다"면서도 "언제까지 미루기는 곤란해 상반기안에 입법이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 "테러공포법, 제2의 국보법 될것"**

그러나 지휘권 구분이 모호하고 실질적인 대테러 활동을 국정원이 주도하게 된다는 점에서 당 안팎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은 인권침해 소지와 국정원 권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입법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은 전날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 유린이라는 위헌적 성격 외에도 죄형 법정주의의 위배,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게 과도한 권력 부여 등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노당은 "테러는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현행 법과 제도, 국가기관의 체계로도 테러활동에 대한 예방, 처벌, 방지가 가능한 상황에서 2중 3중의 통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테러 방지라는 애초의 목표 보다는 사회의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고, 테러에 대한 공포분위기 확산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노당은 "테러방지를 빌미로 한 테러공포법,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우려가 높다"며 "나라 전체를 테러의 표적으로 만든 이라크 파병을 그대로 두고 테러방지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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