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살인범' 유영철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이문동 사건'은 유영철의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유영철은 이 사건의 유무죄와 관계없이 이미 사형이 확정된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8부(허만 재판장)는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문동 살인사건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인데, 살해방식과 피해자의 시신 상황, 주변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진술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바뀐 것을 볼 때 피고인이 현장을 보고난 뒤 맞춰나갔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이미 자신의 범행으로 극형을 예상하고 허위자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유영철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1심 재판부는 '이문동 사건'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영철은 당초 검.경 조사과정에서 "이문동 사건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하다가 1심 2차 공판에서 "경찰이 '아들을 대학까지 책임지겠다'고 회유해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었다.
이에 검찰은 '이문동 사건'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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