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인허가 청탁 대가로 판교 토지 헐값 매입 혐의를 받고 있는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5일 새벽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회장은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서 토지 매입의 대가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을 추진중이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개발지역내 토지 3백80여평을 실거래가의 1/3에 불과한 1억8천8백여만원에 매입, 3억4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이 전 부회장과 당시 함께 땅을 매입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조만간 소환해 이 전 회장으로부터 택지개발 관련 인허가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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