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의 '공천장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의원이 당시 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송모씨로부터 이미 알려진 1억원 외에 최소한 수천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더 받았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져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김희선 의원, 수천만원 추가 수수 정황 포착"**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5일 김 의원이 2002년 구청장 선거 당시 송씨로부터 1억원의 빚을 탕감받은 것외에도 2~3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1억여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에게 '공천 대가' 인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한 김 의원과 구청장에 출마하려던 송모씨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진 당시 김 의원 보좌관이던 청와대 4급 행정관 서모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서씨로부터 김 의원의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2002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위해 열린우리당 경선을 준비하던 송모씨와 김 의원 간의 금품 거래를 중계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송씨로부터 받은 1억원에 대해 "지구당 사정이 어려워 지구당 부위원장인 송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줬고, 결코 공천이나 다른 대가를 전제로 불법 수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검찰은 송씨가 공천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김 의원에게 돌려줌으로써 채무관계가 청산됨에 따라 대가성 불법 금품거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최소한 수천만원의 후원금이 더 전해졌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과 김 의원 주변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한 뒤 내주중 김 의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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