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상자 2억원' 사건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굴비상자를 전달한 건설업체 B사 이모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및 몰수 2억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6부(김종근 재판장)의 심리로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이모 대표가 안 시장에게 금품이 든 굴비상자를 제공할 때 안 시장이 상자 안의 내용물이 현금인줄 알았는지 여부인데, 안 시장이 뇌물임을 인지한 시점을 알 수 없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안 시장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안 시장이 시청 클린센터에 굴비상자를 신고한 점 등의 정황을 비춰볼 때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뇌물공여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이모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및 몰수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시장은 중국 출장중이던 지난해 8월28일 여동생 집에 2억원이 든 굴비상자가 배달됐다며 같은달 30일 시청 클린센터에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굴비상자를 보낸 건설업체 이모 대표가 구속되고, 안 시장은 불구속 기소돼 지난 17일 결심공판에서 안 시장은 징역 1년6월, 이 대표는 징역 2년6월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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