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전.현직 직원 휴대폰 위치추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6개월 동안의 수사에도 별 진전 없이 중단된 가운데 고소인들은 "검찰 스스로 무능력을 입증한 셈"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삼성 직원 휴대폰 위치추적 수사 기소중지 결정**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16일 강모씨 등 11명의 삼성SDI 전.현직 직원이 "자신의 휴대폰을 누군가가 불법복제해 위치추적을 했다"며 이건희 회장 및 삼성관계자 들과 위치추적을 한 신원불상자에 대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기소를 중지하고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이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고소인들의 휴대폰을 복제한 사실은 밝혀졌으나, 복제한 당사자를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제 사실과 삼성 관계자들과의 연관성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은 고소인인 삼성 전.현직 직원들이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이 복제돼 '친구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장기간 위치추적을 받아온 지난해 7월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으로, 고소인들은 "휴대폰을 복제한 명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나 위치추적 장소가 삼성 SDI 소재지역이고, 위치추적을 당한 피해자가 모두 삼성 직원이었다는 점, 집중적으로 위치추적을 한 시기가 구조조정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삼성그룹에서 직원 감시를 위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치추적자가 테러리스트였으면 수사 중단했겠나"**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에 고소인들과 삼성일반노조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고소인들이 수집해 제시한 자료 외에는 더 밝힌 것이 거의 없다"며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거나, 6개월이 넘게 수사하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은 스스로 수사능력이 없음을 반증한 것 아니냐"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위치추적을 한 당사자가 테러리스트였다면 검찰이 '잡을 수 없었다'고 발표할 수 있었겠느냐"며 "삼성그룹이 개입된 정황증거가 충분한 이상, 계속 수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검찰 수사가 지리멸렬하게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은 협박과 회유로 인해 고소자 11명 중에 현장에 남아있던 4명이 고소를 취하하고 현재 강모씨만 홀로 남아 투쟁하고 있다"며 "명백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삼성 봐주기'고 수사를 종결하려 한다면 삼성의 노동자 감시와 인권유린에 면죄부를 안겨주는 또하나의 인권유린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보인권 보호체계와 수사 한계 문제될 듯**
한편 이번 검찰의 수사는 삼성의 위치추적 의혹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정보인권보호' 측면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와 정보보호 체계의 허술함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신사들로부터 고소인들의 고유번호 등 개인정보가 열람된 내용의 로그기록을 분석, 통신사 고객센터 및 대리점 직원들이 정보를 열람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고유번호'를 업무처리 과정에서 제3의 인물이 어렵지 않게 훔쳐볼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허술했다는 것이다.
즉, 휴대폰의 고유번호가 유출돼 누군가가 복제를 해 장기간 자신의 위치추적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 따라서 고의성 여부를 떠나 일단 휴대폰 정보를 유출한 통신사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사소송으로 검찰 수사기록 검토하는 등 진상규명 지속적 노력해갈 것"**
이들은 앞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기록을 입수해 수사 과정을 검토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고소인측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는 누가 왜 어디서 휴대폰을 복제해 위치추적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것보다는 누가 복제를 했는지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해명성 수사에 그친 것 같다"며 "기소중지 결정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는 방안과 민사사송을 통해 검찰의 수사기록을 입수해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졌는지 검토하는 등 법적인 모든 절차 포함 진실 규명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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