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미대 원로교수들의 친일 행각을 폭로한 뒤 학교측으로부터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에 탈락한 서울대 김민수 전 미대 조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해 복직 여부가 주목된다.
***재임용 탈락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 승소**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김능환 재판장)의 심리로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및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서울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임용 기준인 연구실적물 심사는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반영될 수 밖에 없어 결론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에게 동시에 제출된 2편이 모두 기준을 넘어야만 통과했다고 인정하면 안된다"며 "2편이 통과할 때까지 연구실적물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가 몇차례 심사에 제출한 연구실적물 중 2편이 기준을 넘는 점을 보면 원고는 재임용 기준을 통과했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가 막연히 대학본부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김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그러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내용의 비학문적.비합리적이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교수는 지난 98년 여름 교수 재임용 과정에서 '연구실적 미달'의 이유로 탈락했으나 "실기위주의 풍토에 맞서 디자인 비평 분야 이론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수들의 반발을 사왔다"라고 재임용 탈락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특히 "96년 발표한 논문에서 미대 원로교수들의 친일 행적을 지적한 데 따른 보복인사"라고 주장하며, 99년 1월 학교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1심인 행정법원에서는 지난 2000년 1월 "'재임용 탈락'도 행정소송의 대상이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 '계역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각하됐고, 다시 대법원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려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를 하게 됐다.
***김 전 교수 "이제 서울대가 답할 때"**
한편 김 전 교수는 선고 뒤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대측에 복직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전 교수는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준 법원과 6년 반 동안 나를 위해 힘써준 대책위의 학생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아내와 가족들에게 감사한다"면서도 자신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서울대에 대해서는 그간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원직 복귀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교수는 "식민권력화된 서울대 미대 교수들의 패거리 문화에 의해 정신적 살해를 당했다"며 "대학본부와 총장은 조직보호 책임을 이유로 자신의 복직 문제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대학 본부측은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만 하는데, 사법부의 판단은 끝난 셈"이라며 "서울대에 줄 수 있는 기회는 모두 주었으니 서울대 공동체가 최소한의 자정능력을 갖고 있는 공교육 기관이라면 그에 따른 면모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언제가 가장 힘들었느냐'는 질문에 "이기준 전 총장 시절에는 아예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운찬 총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성실한 대화를 기대했으나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총장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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